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가 강화된다.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체류 자격과 주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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