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변경동의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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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변경동의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9일 제44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해 심의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해 원안 가결했다.

탐라해상풍력은 풍력발전 조례나 공공주도 풍력개발 2.0 계획 이전인 2017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올해 사업 연장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관련 조례에 따라 지구 지정 면적의 변경 절차는 신규 지정 지구 지정과 동일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 전의 기득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제정 이후에 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개정된 조례에 따른 신규 지정 절차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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