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건설 과정에서 적용되던 소음 규제와 단지 내 필수시설 설치 기준 등을 완화해 주택 공급 여건 개선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고층부 소음 측정 기준의 대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장 인접 부지의 이격거리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소규모 단지의 주민시설 설치 의무도 유연화해 현장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 배출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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