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각각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치유에 대한 조례를 두고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는 2025년 6월 '대전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대전교육청은 같은 해 9월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를 개정했다.
시 조례는 도박을 포함한 약물, 알코올, 인터넷 등 중독 예방 전반에 대해 중독을 예방하고 그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예방교육과 홍보,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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