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한 김 전 시의원과 달리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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