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허위 가정폭력 피해 주장으로 자녀의 소재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됐다는 한 아버지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
A씨처럼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 자체가 가정폭력 가해자이고, 오히려 제한 대상자(A씨)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진짜 피해자인 경우는 어디에도 규정돼있지 않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를 가장해 제도를 악용한 경우에 대한 직권 해제나 이의신청 절차가 여전히 부재한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요시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