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공천 청탁 의혹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 사건에 대해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김 여사에게 직접 제공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검사는 판결 직후 “불법과 왜곡으로 얼룩졌던 특검 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며 항소심에서 유죄 부분을 다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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