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는 재판장은 박 전 장관의 같은 혐의 재판에서도 질문 공세를 퍼부으며 고강도 심리를 펼쳤다.
이 부장판사는 이후에도 박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지 않는가”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이후 이어진 증인신문에서는 계엄 직후 이뤄진 법무부 비상간부 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법무부 전 고위 간부가 진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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