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일반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을 5월 9일로 정한 뒤 서울 주택 매물 공급이 늘고 있는 가운데,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도 일반 다주택과 같은 선상에 맞춰 풀리는 주택 물량을 더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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