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원 측은 “채무자(발란)에 대한 회생계획안은 그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됐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발란 기업회생 관련 관계인집회에서 발란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최종 동의율 35%를 기록하며 부결됐다.
실리콘투는 발란의 회생 신청 전 75억원을 투자한 곳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