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및 인사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14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의미에 관해 누구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입장이었음에도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기부선납을 요청했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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