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적었다.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 받게 된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의 세제 감면과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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