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와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거래 신고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해 체류가격 신고와 해외자금 조달 내역 제출 등을 의무화한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구역에서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신고할 때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를 입증할 서류도 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르데스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