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제3차 상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상법 개정과 함께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재계 주장에 대한 반박이 제기됐다.
‘경영권’이라는 표현 자체가 한국적 지배구조 관행에 기대고 있는 만큼,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 해외 제도를 전제 없이 이식하면 주주평등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번 좌담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재계 일각의 우려를 반박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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