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금융처럼 규제는 IT처럼…빗썸 사태가 보여준 '가상자산 규제'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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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금융처럼 규제는 IT처럼…빗썸 사태가 보여준 '가상자산 규제' 민낯

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은행·증권사와 같은 '금융회사'가 아닌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빗썸에서 발생한 이른바 '유령 비트코인' 사태는 단순한 입력 실수를 넘어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와 장부 관리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존재함을 분명히 드러낸 사건이다"며 "금융당국은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금의 코인거래소 제도와 시스템이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규명하고 보유량 연동 주문 시스템 의무화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계수 세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산 안정성과 내부통제에 대해 금융권 수준의 법적 감시를 받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며 "거래소가 유사 대출과 투자 중개로 수익을 내면서도 금융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금융사들 입장에선 역차별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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