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담뱃불을 든 상태로 악수를 한다’는 이유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주먹과 맥주병으로 폭행한 일당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피해자 최모(42)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과 맥주병으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폭행에 놀란 최씨는 술집을 빠져나가 건물 1층 복도로 도망갔으나, 이씨는 맥주병을 들고 따라가 최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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