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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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벌금 500만원

6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기설비 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조정익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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