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대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를 다루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특위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 이전에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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