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6년 2월 6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하기 위해 회의 개최 기준을 연 1회 이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선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보다 안정적이고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된 것”이라며, 조례 통과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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