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외국인등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거래신고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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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외국인등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거래신고 강화한다.

정부가 외국인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이 2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월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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