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음·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규제 손질 현장 애로사항 해소로 주택 공급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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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음·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규제 손질 현장 애로사항 해소로 주택 공급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2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주택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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