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한 지하 조직 '왕재산' 관련 단체의 관계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12년여 만에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단체 사무국장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이적 동조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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