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다이스가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에 총 187억원 규모의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조기 지급 대상은 파라다이스 주요 계열사의 협력사다.
파라다이스 관계자는 “협력사와의 상생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비용 부담이 집중하는 시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금 지급 시기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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