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는 민생경제 안정화 차원에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현재 주민등록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를 정읍시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지난해 연매출액이 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학수 시장은 "지원금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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