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이 고용노동부 재조사와 산업재해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유급병가나 유급휴가 등의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회사의 1차 조사에서 일부 괴롭힘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조사 기간 중 피해자가 무급 상태에 놓이고 분리·고립 근무 방안까지 검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고자 보호가 작동하지 않는 기업문화’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과거 하도급 분쟁, 안전 민원, 계열사 조직문화 논란을 종합하면 개별 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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