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방정부, 2월 9일부터 2주간 불법현수막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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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지방정부, 2월 9일부터 2주간 불법현수막 집중 점검

행정안전부는 2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제히 정비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공무원과 관계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불법현수막이 지속적으로 설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 점검과 정비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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