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재판이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는 오는 4월 2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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