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안에 따르면 교육 당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직무·임금 수준에 따라 구분되는 유형 중 2유형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임금 교섭에서 명절 상여금 지급 제도 개선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워 교육 당국과 협의를 이어왔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이번 교섭은 이전과 달리 임금 지급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점에서 제도개선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딘 뜻깊은 교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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