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가 명확한 기준 없이 제각각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도 국세청의 7개 지방청은 명확한 기준 없이 이런 방법을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고,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이를 방치해 결과적으로 공제가 일부 부당 적용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한 업체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잘못 검토해 308억원을 부족하게 징수한 부산지방국세청에 추징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