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외국의 유명 시사 주간지에서 ○○의 발전을 이끌 인물로 A를 선정했다' 등 허위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후 AI로 제작한 사실을 영상에 표시하지 않고 개인 SNS에 게시·유포한 의혹을 받는다.
이번 고발 건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2023년 12월 28일 신설된 후 최초로 고발한 사례다.
이에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법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딥페이크 등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딥페이크 영상 등 유포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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