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주거·정주 여건 개선,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 변경 사항 홍보에 나섰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기존 유상거래에 한정됐던 것에서 유상거래 또는 신축으로 확대됐다.
청년농업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기준도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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