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회,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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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개정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3명을 선임하고,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주요 의결 안건인 「영양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일정 기간 이상 영양군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조례 명칭을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급 절차와 환수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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