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으며, 당헌·당규에 따라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최고위 보고를 거쳐 제명 처리됐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하고, 이를 의결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11일과 12일에 소집했다.
개정안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광역의원 청년 오디션을 실시하도록 하고, 광역·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여성과 청년 각 1인 이상을 반드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년 의무 공천제'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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