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신군부의 협력 요청을 거부했다가 불법 연행되어 옥고를 치렀던 고(故)강창성 전 국회의원이 재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강 전 의원이 별세한 뒤 유족들은 명예 회복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이어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