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체류자격 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월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도 3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에 대해 점검하고, 8월부터는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착수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을 확인하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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