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지원하고자 주택 건설 과정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소음 측정, 이격거리 등 규제를 합리화한다.
개정안은 주택 건설에서 적용되는 소음 측정 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 배출시설 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도 합리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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