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불법폐기물 매립이 의심되는 지역이라면 토양오염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원지반 토양을 대상으로 한 정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별 토사를 기준으로 한 조사는 오염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LH는 “폐기물 선별 토사에 대한 조사는 토양오염 여부와는 무관하게, 매립폐기물 선별 이후 성토재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환경단체가 최근 해당 부지에서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 납 농도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200㎎/㎏)의 3배를 넘는 611.5㎎/㎏으로 측정됐으며 아연 역시 기준치(300㎎/㎏)를 웃도는 398.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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