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필로 동급생 얼굴 찌른 중학생 가정법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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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필로 동급생 얼굴 찌른 중학생 가정법원 송치

학교에서 연필로 동급생 얼굴을 찔러 부상을 입힌 중학생이 가정법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양측 조사를 거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인 A군을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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