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연필로 동급생 얼굴을 찔러 부상을 입힌 중학생이 가정법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양측 조사를 거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인 A군을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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