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전년도 특별징수한 내역을 기재한 명세서를 매년 2월 말까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전자우편·방문·우편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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