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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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물·금품·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운영한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 기간 동안 각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자체예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담당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을 지원하고 자체예방활동 모범사례는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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