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달 1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대기요금을 신설해 의료기관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부과하도록 한다(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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