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여성 집을 찾아가 흉기로 현관문을 파손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을 안 열어줘서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의 집 안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흉기를 들고 공동현관문을 침입한 점을 고려해 특수주거침입죄를 적용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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