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9일부터 27일까지 공직자들의 부정한 금품수수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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