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라임 사태’ 일부 승소···법원 “라임·신한투자 364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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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라임 사태’ 일부 승소···법원 “라임·신한투자 364억 배상하라”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따른 피해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9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최근 하나은행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라임자산운용의 파산채권을 389억1575만원으로 확정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2022년 1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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