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게시한 10대를 상대로 경찰이 7천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A군을 상대로 7천544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어 "A군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범행의 경우) 수법을 알려준 적은 있으나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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