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변호사는 “SK하이닉스 역시 성과급 구조가 ‘목표성과’와 ‘초과이익성과’로 나눠 지급해 삼성전자와 유사하다”며 “삼성전자의 판례에 따르면 목표성과급 부분은 인정해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평균 1억원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한 SK하이닉스의 경우 대법원 판단에 따라 연간 수조원 규모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전자는 성과급 지급 여부와 규모 등이 명문화된 반면 SK하이닉스는 매년 노사 합의안을 통해 합의 내용 등을 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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