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2018년 이전까지는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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