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 품목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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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 품목 신청 접수

공단은 이번 신청 접수에서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직권 등재한 신규 4개 품목에 대한 제품을 추가로 신청받는다.

복지용구 신규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의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 국내 판매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급여가 결정된 품목 및 제품은 고시 시행 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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