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이번 신청 접수에서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직권 등재한 신규 4개 품목에 대한 제품을 추가로 신청받는다.
복지용구 신규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의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 국내 판매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급여가 결정된 품목 및 제품은 고시 시행 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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