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안전기준 강화…2인 탑승·실시간 기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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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안전기준 강화…2인 탑승·실시간 기록 의무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구급차를 통한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송처치료를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구급차 기준에 관한 응급의료법 개정안(2027년 4월 2일 시행)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구급차 등에 갖춰야 하는 구급의약품에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펜을 추가했다.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운전석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70cm 이상 공간을 확보하도록 응급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급차 환자실 길이를 290cm 이상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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