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재와 시중에서 판매되거나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는 약재는 관리 체계와 사용 목적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과 의약품 양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농산물로 동일한 약재라 하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과 관리 수준이 달라진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한약재를 임의로 복용하는 경우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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